관통관 오용접 추가 발견…한수원 “용역계약서 위반 사실 보고 안해”
한국수력원자력 한빛본부는 지난 11월 25일 한빛 5호기의 정비 공사를 수행했던 두산중공업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한수원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을 규격에 맞지 않는 재질로 용접했다. 이에 한수원은 지난 8월 84개 관통관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고, 문제가 된 1개의 관통관을 제외한 나머지 관통관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당시 한수원은 “작업자의 실수로 용접봉이 잘못 선택됐다”고 밝혀 두산중공업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조사 결과 2개 관통관에서 추가로 오용접이 확인됐다. 또 9개의 관통관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 16개 관통관은 녹화 기록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원안위는 지난 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달라면서 수사를 의뢰했다.
추가 오용접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한수원의 지난 8월 전수조사는 잘못된 조사가 됐다. 한수원 측은 두산중공업이 관련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한수원 한빛본부는 지난 11월 두산중공업 고소 이유에 대해 “두산중공업은 용역계약서의 요구조항을 위반해 용접부를 잘못 시공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한수원 한빛본부에 보고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케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