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장전캠퍼스 전경. 사진=부산대
[부산=일요신문]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천명했다.
부산대학교는 “조민 씨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는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게 일관된 공식 입장”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부산대는 전호환 전 총장이 2019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대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사법부 최종 판결에 따라 입학서류 진위가 확인되면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