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원리금 상환부담 줄인다
주택금융공사는 우선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대출조기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한다. 체증식 상환방식이란 초기에 상환액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 39세 이하 고객이 선택 가능하다.
또한 7월 1일 실행분부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조기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원금에 대해 경과일수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조기상환수수료율을 최고 1.2%에서 0.9%로 0.3%p(포인트) 인하한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 고객은 대출원금 3억 원을 조기상환할 경우 최대 9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70% 감면은 6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하여 서민·실수요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