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6800가구 대상…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통해 신청
[일요신문] 경북 경주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냉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된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해당 수급자 또는 가구원 중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다.
경주시는 약 6800가구가 올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용기간은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로, 동·하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 29만 5200원 △2인 가구 40만 7500원 △3인 가구 53만 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만 1300원이 지급된다.
바우처는 지정된 에너지 요금 납부나 연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여름철과 겨울철을 대비해, 시민들이 적기에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바우처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직접 대상 가구에 지급한다.
# 경주시, 안강 양월2리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주민설명회 열어
– 에너지 복지 확대 위한 사전 '소통의 장' 마련
- 난방비 절감 기대…주민들 높은 관심과 기대감 보여
경주시는 지난 12일 안강읍 양월2리 마을회관에서 '2025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현장에는 한국LPG사업관리원과 경주시 관계자들이 함께해 사업의 목적과 기대 효과,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난방비 절감과 생활 편의성 향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며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경주시의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2017년 월성동 천원마을과 보덕동 대성마을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9개 마을, 525가구에 LPG 배관망을 구축해 왔다. 양월2리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번 사업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수준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갖춘 LPG 공급체계를 제공하고, 유통구조 단순화해 공급가격을 20~30% 가량 인하해, 난방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호준 경주시 부시장은 "앞으로도 에너지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LPG 보급사업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주시, 공인중개사 특별 합동점검 실시…전세사기 예방 총력
- 16~26일 도·협회와 함께 중개업소 집중 점검
- 불법 중개행위·전세사기 가담 등 위법 사례 무관용 원칙 대응
경주시는 오는 16~26일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해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전세사기 예방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점검은 경북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와 협력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권리관계 확인·설명 의무 강화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부동산 중개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 △전세 사기 의심 거래 가담 사례 등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한 안내도 병행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며,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기관 고발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에도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336개소를 대상해 지도·점검을 실시해 등록취소1건, 영업정지 2건, 과태료 21건, 시정조치 8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무자격 중개행위가 확인된 2곳은 수사기관에 의뢰한 바 있다.
최정수 경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을 중개업계에 정확히 안내하고, 관련 법령 준수를 철저히 유도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주시, '2025년 상반기 베스트 친절음식점' 10곳 선정
- APEC 정상회의 대비, 친절한 외식문화 조성 박차
- 시민 추천·현장 심사 거쳐 10개 업소 선정
경주시는 13일 '2025년 상반기 베스트 친절음식점' 10곳을 선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에 걸맞은 수준 높은 친절서비스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보다 쾌적하고 품격 있는 외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평가는 △맞이 및 배웅 태도 △응대 서비스 수준 △고객 편의시설 △위생관리 △체감 만족도 등 6개 분야, 총 13개 항목에 따라 이뤄졌다.
고득점 업소가 최종 베스트 친절음식점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업소는 △소규모(용강동) △대경 오리 하우스(용강동) △㈜쿠우쿠우 경주점(용강동) △PPK키친 경주점(현곡면) △아화반점(서면) △코지하우스(황성동) △딤타오 경주점(황남동) △오가정가마솥삼계탕(동천동) △츄러스1500 경주점(용강동) △기버 스테이션(황오동) 등이다.
최병길 경주시 식품위생산업과장은 "친절한 음식문화는 도시 이미지를 높이는 핵심 요소이자,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하반기에도 베스트 친절음식점 선정을 이어갈 계획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