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책무 강화…우선구매 실적 평가 반영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최근 3년간 도의 우선구매 실적을 보면, 법정 목표인 1%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국 광역시도의 평균은 2022년 0.68%, 2023년 0.74%, 2024년 0.73% 수준인 반면, 경북은 각각 0.44%, 0.41%, 0.50%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도기욱 경북도의회 의원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 구매해야 장애인 고용과 소득이 안정될 수 있다"며 "경북도의 우선구매 실적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겠다"면서, "조례 개정이 통과되면 도내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판로 확보와 지속가능성 제고는 물론, 경북도의 장애인 복지 정책도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