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10년 동안 상습적으로 의붓딸을 성폭행한 김 아무개 씨(62)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12년형을 받은 데 비해 형량이 3년이나 늘었다.
이번 항소심은 김 씨 측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데 징역 12년은 너무 가혹하다”며 제기한 것이었다. 과거 술에 관대한 법원이었다면 형량이 깎였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김 씨가 주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부분은 인정했지만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은 아니라고 봤다. 결국 김 씨는 징역 12년형에 3년을 더 얹게 됐다.
또한 재판부는 김 씨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밝혔다. 의붓딸을 장기간 성폭행한 것은 물론이고 의붓딸의 친구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처음 상습 성폭행 및 성추행이 시작됐을 당시 의붓딸의 나이가 고작 7살이었으며 딸이 임신을 하자 낙태수술을 강요한 뒤 수술 직후 또 다시 성추행을 일삼았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