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최근 성폭행 범죄의 피해자가 결국 무고죄의 피의자로 밝혀진 사건이 독일에서 벌어졌다. 15일 독일 매체 <슈피겔 온라인>은 지난 13일 다름슈타트법원이 ‘하이디 K’(48)라고 알려진 여성에게 5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 2002년에 벌어졌다. 당시 하이디 K는 동료 교사인 호르스트 아놀드(53)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했다. 당시 아놀드는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교도소에서 형을 다 마치고 출소했다. 그리고 항소해 지난 2011년 법원에서 다시 무죄 평결을 받아냈다. 결국 억울한 옥살이를 했음을 독일 법원이 인정한 셈.
5년여의 실형을 살고 나서 끝내 무죄 평결로 명예를 되찾았지만 아놀드는 이미 당시 사건으로 직장을 잃었으며 실업수당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그리곤 결국 53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11년 만에 다시 법원에 선 하이디 K. 그에게 독일 법원은 5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하이디 K는 “동료에 대한 경쟁의식 때문에 허위 고소를 했다”고 진술했으며 사망한 아놀드가 겪은 큰 불행에 대해 “단지 장난을 쳤을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