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사건 관련 상담을 계기로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체포된 경찰 간부 이 아무개 씨를 구속했다.
영화 <추격자> 스틸 컷.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경찰 간부 이 씨가 피해자 A 씨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사건 상담이었다. 경찰서 과장이던 이 씨는 A 씨에게 사건 상담을 해주며 친해져 함께 저녁 식사를 했으며 이후 집에 바래다주겠다면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차량 안에서 A 씨를 성폭행하려 했다.
경찰은 사건 발발 직후 이 씨를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결국 검찰 수사를 거쳐 구속당하는 처지가 됐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