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지적장애를 겪는 미성년자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송 아무개 씨(4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했다.
영화 <나의 노예가 되어주세요> 스틸 컷.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송 씨가 기소된 것은 지난해 여름 서울 강서구 소재의 자신 집에서 열네 살 된 딸을 성추행한 혐의 때문이다. 문제는 성추행 피해를 당한 송 씨의 딸이 지적장애 1급으로 사건 당시 고작 5세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로 인해 피해 일시를 정확히 진술하기 어려웠다.
정확한 피해 일시에 대한 진술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재판부는 단호히 실형을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능 연령이 낮아 구체적인 진술을 못해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아동이나 장애아에 대한 성범죄가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며 고 밝혔다. 송 씨의 범죄에 대해서는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미성년 딸을 보호해야 하는 아버지가 딸의 장애를 범행에 이용한 것은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송 씨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이 고려돼 징역 5년이라는 양형이 나왔다.
더욱 충격적인 부분은 피해자가 송 씨가 조카를 성폭행해서 낳은 딸이라는 점이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