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근)는 감금과 성폭행 등의 혐의로 항소김을 받은 남성 A(28)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해 4월에 벌어졌다. 피해자 B 씨(여․21)는 여고동창 친구에게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잘 아는 남자가 있는데 한 번 만나보라”는 소개팅 권유 메시지를 받았다. 며칠 뒤 약속장소에 나간 B 씨는 경악했다. 소개팅 하러 나온 남성이 바로 친구의 남편이었기 때문이다.
영화 <펜트하우스 코끼리> 스틸 컷.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알고 보니 메신저로 소개팅 권유 메시지를 보낸 것은 친구가 아닌 친구의 남편 A 씨였다. 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마치 친구인 척 소개팅을 권유한 뒤 약속장소로 직접 나간 것이다. 평소 부인 친구인 B 씨에게 호감이 있던 A 씨가 이같은 사기 소개팅을 계획했던 것이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B 씨는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A 씨는 집요하게 애정공세를 펼쳤고 결국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7시간을 돌아다니며 차량에 감금했다. 결국 충북 충주호 인근에서 A 씨는 B 씨를 성폭행하기에 이르렀다.
바로 다음 날 B 씨는 자신을 감금 및 성폭행한 친구 남편 A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모든 혐의를 자백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