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여고생 택시 승객을 강제 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나 아무개 씨(57)에게 징역 3년에 정보공개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영화 <공포택시> 스틸 컷.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나 씨는 전남의 한 지역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5월 여고생 A 양을 손님으로 태운 뒤 인적 드문 곳으로 유인한 뒤 성추행하는 총 3차례에 걸친 성추행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나 씨는 재판 과정에서 A 양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A양의 허락을 받은 뒤 행해진 행위라고 항변했으며 성폭행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A 양 진술의 정황에 신빙성이 있으며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에서 나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