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계도기간 종료…오늘부터 지침 위반 시 제재
[일요신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계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날부터는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내년 6월부터 과태료 최대 100만원
[일요신문]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
제1697호 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