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위반 시 건강보험 급여 청구액 삭감 등 제재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복지부 콜센터 129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시 보험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를 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는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재진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를 받는 경우다. 만성질환자는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그 외 질환은 30일 이내여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현행 시범사업 모델에서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초진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재진의 기한인 ‘30일 내 진료(만성질환 이외 질병)’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의견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복지부는 재진의 기준과 예외적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지역에 대해 지침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