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발적 신고 분위기 조성 계획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 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정부가 계도기간을 내년 5월까지로 연장하면서 그 기간 동안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122.3건의 전월세 신고가 됐고, 월별 신고량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아직 홍보가 부족하고, 계약시기가 다가오지 않은 국민들도 많아 신고제가 정착되기 위해 계도기간을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알림톡 서비스와 지자체별 순회교육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생, 사회초년생,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 유의사항 패키지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 대국민 신고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