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청탁금지법’ 시행 앞둔 9.27 까지 시‧자치구 특별감찰반 36명
박원순 “공직자 금품수수 무조건 무관용 원칙” 박원순법 강조
[일요신문]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직자 금품수수 무관용 원칙’을 거듭
50만원 상품권 받은 서울시 공무원 해임…‘박원순법’ 첫 적용
[일요신문] 서울 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5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해임 처
제1697호 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