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시와 A 구청에 따르면 A 구청의 B 도시관리국장은 4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 원의 상품권과 함께 접대를 받았다.
B 국장의 금품 수수 정황은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에 의해 적발됐고, 이에 A 구청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 인사위는 B 국장에 파면 다음으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해 지난달 26일 구에 통보했다.
B 국장은 구의회 구정질문 업무까지 마감한 뒤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000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민간업체의 세금 관련 조사를 나갔다가 현금 30만원을 받은 시 세무직 공무원에 대해 인사위에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해당 공무원에 대해 별도 감사에 착수하면서 아직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