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 따라 금품수수 공직자 엄중 처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공직자 자진신고 ‘클린신고센터’와 시민 신고 사이트 ‘원순씨 핫라인’도 운영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는 청탁금지법 시행(9.28)을 앞두고 25개 자치구와 합동 특별감찰반을 구성, 9월 5일(월)부터 9월 27일(화)까지 시 본청을 비롯해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시 산하 전 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청탁금지법의 이해’ 교육사진 (‘16.08.29.)
이번 공직기강 특별점검은 공직자의 청렴이 더욱 강조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위반사례를 사전예방하고, 추석명절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생활 민원 관리 소홀 등에 대하여도 집중 점검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 29일(월) 오후 3시에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시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시‧구 의회, 투자출자출연기관,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언론계 등 적용대상 기관 임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고, 9월 1일(목)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이 서울시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과 추석명절을 앞두고 실시하는 공직기강 특별점검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될 분야는 아래와 같다.
(부정청탁) 지위·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부정청탁
(고질비리) 추석명절 계기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공직기강) 성추행·음주운전 등 품위손상, 무단이석 등 공직 분위기 훼손
(시민불편) 대중교통안전 등 생활민원 관리 소홀 실태 등
특히 이번 공직기강 특별점검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금품수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14년 8월 발표한「서울시 공직사회혁신대책(일명 박원순법)」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대상 교육사진 (‘16.09.01.)
박원순법 : 직무관련 또는 대가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 시 감봉 이상의 처벌을 하고, 100만원 이상 받거나 100만원이 안 돼도 적극 요구한 경우 해임 이상의 중징계 처벌을 내리는 등 금품수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금품수수가 아니더라도 공무원 품위손상, 시민불편사항 처리 소홀 등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 중 최고 기준을 적용해 처벌하는 한편,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징계와 별도로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특별감찰반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과 자치구 감사담당 직원 등 전문적인 감찰요원 36명으로 구성되며 감사는 본인 소속 이외의 기관을 점검하는 교차점검 형식으로 진행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내부 공직자들이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자진 신고할 수 있는 ‘클린신고센터’와 시민들이 공직비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설한 온라인 사이트 ‘원순씨 핫라인’, 전화제보 창구인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신고를 상시 접수받고 있다.
‘클린신고센터’는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거나 제3자가 전달해 돌려 줄 방법이 없는 경우 등 금품을 제공받고 적절히 조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내에 운영하고 있다. 신고 시 비밀이 보장되고 불이익 처분이 없기 때문에 부담을 갖지 않고 신고할 수 있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위반사례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앞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발맞춰 공직기강 확립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도 청렴한 서울시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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