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기존 임차인 있어 바로 입주 못해도 취득세 감면
[일요신문]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지만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
남동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일요신문] 인천시 남동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
제1697호 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