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인천시 남동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에 취득세의 50%(1억5천만 원 이하 주택은 100%)를 감면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소득제한이 없어지고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된다. 단,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3년 미만에 매각·증여·임대할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구는 이전에 감면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돼 추가 환급 대상이 되는 납세자는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감면 처리하고, 감면 미적용 상태로 취득세를 납부한 주택 취득자에게는 감면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확대로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침체돼 있는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납세자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환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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