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

기존에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던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