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사용료 배상해야” vs “애초에 손배 책임 인정 안돼” H.O.T. 상표권 분쟁 법정으로
[일요신문] 2라운드가 펼쳐졌다. 또 다시 상표권 싸움이지만,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정확
‘H.O.T.’ 그룹명 사용 못하나…단독콘서트 앞두고 상표권 문제 갈등
[일요신문]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아이돌계의 전설’ H.O.T
제1697호 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