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서에 가족 명의까지’ 은행 지점장이 상가 건물 싸게 사는 법
[일요신문] A 은행 지점장이 퇴직에 앞서 부동산 허위계약서를 이용해 자신의 가족 명의로
종로구, 지난 8일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중
-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근절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위한 것 - 부동산 거래가
제1697호 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