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불법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신고대상
- 구 홈페이지, 구 토지정보과 방문 및 우편으로 신고 가능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근절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8일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 하고 있다.
▲ 2015. 10월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 교육 (종로구청 한우리홀)
최근 일부 지역의 분양시장 과열로 속칭 떴다방(이동식 불법중개업소),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와 다운(DOWN)계약 거래신고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이번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대상은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등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행위 ▲떴다방 등 불법․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중개 행위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광고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구 홈페이지에서 신고서식을 내려받아 구 홈페이지 및 토지정보과 방문, 우편(종로구 삼봉로 43 종로구청 제1별관 1층) 등으로 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구 담당자는 내용 조사 후 필요시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신고접수 상담 및 기타 문의사항은 토지정보과로 하면 된다.
한편 구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꼭 알아야할 지적 및 부동산정보 책자’를 제작하고 이를 교재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자 및 중개보조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잘못된 부동산 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이번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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