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영업 가능? ‘거리두기 2단계’로 달라지는 것은
[일요신문] 수도권에 적용 중이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앞서 2
19일 오후 6시부터 PC방도 고위험 시설…방역수칙 의무화
[일요신문] PC방도 코로나19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698호 뉴스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