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50인 이상 참석 불가, 클럽·노래방·대형학원 영업금지 지속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PC방, 카페 등의 영업이 재개될 예정이다. 사진=허일권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2.5단계 조치는 14일부터 해제된다. 하향된 2단계는 27일까지 유지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의 영업이 금지된다. 클럽,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공연장, GX, 뷔페, 대형학원 등이 이에 포함된다.
2.5단계 상향 조정 당시 고위험시설에 포함됐던 PC방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2.5단계 하에서 영업이 제한됐던 음식점과 카페도 정상영업이 재개될 예정이다.
콘서트, 결혼식, 동창회 등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27일까지 금지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도 문을 닫는다. 프로스포츠의 무관중 경기 역시 지속된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