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여고생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30대 교사 A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2일 오후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세운 뒤 제자 B 양과 술을 마시다가 B 양이 잠들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는 5일 뒤에도 자신의 차 안에서 잠든 B 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범행은 피해 학생이 두달여 뒤 담임교사에게 상담을 하면서 밝혀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자신과의 만남을 통해 정신적 위안을 얻던 중 자신이 관계를 정리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이에 앙심을 품고 무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제자이자 청소년인 피해 학생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강제 추행하고 나아가 성폭행까지 시도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