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 본부장 임 아무개 씨(45)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8일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임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이 아무개 씨(44)에 대해서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과 같이 집회에 참가한 서 아무개 씨(41) 등 14명에 대해서도 일반교통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임 씨 등은 지난 2월 동대구역 광장에서 거리농성 출정식을 개최하던 중 천막을 설치하고, 같은 달 25일 열린 민주노총 대구지역 민중대회에서 집회 신고된 차로 외 6개 차로를 점거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윤 판사는 “집회 중 우발적으로 많은 차로를 점거했다고 하나 퇴근시간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했으며, 이는 신고한 집회의 장소와 방법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행위”라며 “옥외 집회 중 천막을 설치하는 것이 집회 방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별도의 강제력 없이 천막을 치울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집시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