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자 직계비속의 면제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총 면제자 784명 중 병역면제 사유는 질병 732명(93.4%), 국적상실 30명(3.8%), 수형 8명(1.0%) 등 순으로 나타났다.
표= 백군기 의원 보도자료
질병으로 인한 면제자 732명 중 질병명비공개 228명을 제외한 나머지 504명에서 병역면제를 가장 많이 처분 받은 질병은 불안정성 대관절(40명)이다.
이 질병은 최근 5년간 병역면제자 중 신체등위 5, 6급자의 질병 1순위로 지난 이완구 전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차남의 병역면제 사유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직 5명의 장관급 자녀들도 질병으로 인해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중 최근 입국문제로 논란이 된 가수 스티브유씨 사례처럼 ‘국적포기’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도 30명에 달했다.
신원섭 산림청 청장,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등 고위공직자 26명의 직계비속 30명이 ‘국적상실 및 이탈’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국적 취득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 23명이고, 스위스 3명, 캐나다 3명, 영국 1명 순이다.
표= 백군기 의원 보도자료
고위공직자 A씨의 경우 장남, 차남, 3남 모두 국적상실 및 이탈로 병역면제를 받았는데, 3남의 경우 2009년~2011년 3년 동안 징병검사를 연기한 후 24세 이전에 출국하는 등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출국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백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와 그의 자녀가 병역면탈을 위해 국적을 포기한다면 병역을 충실히 이행한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면서 “스티브유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병역면제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이어 “이미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해서도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해 입국금지조치 등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 의원은 지난 6월 18일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사람의 입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일명 ‘스티브유법(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