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아지오코리아(주)가 유흥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현금 지원, 세금 보전 등을 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 1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원저, 조니워커 등 위스키 시장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는 1위 사업자이다.
디아지오코리아는 2011년 6월부터 197개 유흥 소매업소의 소위 키맨에게 해당 업소에서 경쟁사 제품 취급을 제한하고 자사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할 것을 약정했다.
키맨(Keyman)이란 유흥 소매업소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업소와 소비자의 주류 선택과 구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무자로 통상 지배인, 매니저, 마담 등을 지칭한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이들에게 선지원 형식으로 평균 5000만 원, 1회당 최대 3억 원까지 288회에 걸쳐 총 148억 532만 원의 현금을 제공했다.
또 2013년도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된 69개 유흥 소매업소의 키맨에게 판매 촉진과 경쟁사 제품 판매 저지 목적으로 3억 6454만 원의 납부금을 보전해 줬다.
고객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대신 보전해 주는 것은 통상적인 판촉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이익 제공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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