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한온시스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온시스템㈜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0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했다. 이들은 하도급 대금 77억 1749만 원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 967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대금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초과 기간의 지연이자 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또한 한온시스템㈜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1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 76억 7720만 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2071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7%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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