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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인과 함께 지난해 7월 이전 자신이 소속된 기획사 주식 2만1000주를 매입한 뒤 유명 방송인 전속개약 발표 이후 되팔아 약 2억 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6일 유명 연예인 영입 소식을 발표하며 2만 800원 이었던 주가가 2만 7000원 정도로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회사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또다른 1~2명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수익을 거둔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입건했다. 이 중에는 연예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에 따르면 정 씨가 2억 원의 차익을 거둔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본인이 얻은 이익의 3배인 6억 원의 벌금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진수 기자 brownstoc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