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박근혜 대통령 직접 해명해야” 청와대 “두 사람이 나눈 대화”...정부 ‘세월호특조위’ 지원 종료
우상호 “박근혜 대통령 직접 해명해야” 청와대 “두 사람이 나눈 대화”...정부 ‘세월호특조위’ 지원 종료
이정현 의원(새누리당)은 청와대 홍보수석 당시 김시곤 전 KBS보도국장과 대화에서 세월호 보도 개입 정황이 공개돼 비난이 일고 있다.
[일요신문]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의원과 김시곤 전 KBS보도국장의 녹취록이 공개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김 전 보도국장에게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대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공식적인 지원을 종료했다.
전국언론노조 등 7개 언론시민단체는 30일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신분으로 김시곤 당시 한국방송(KBS) 보도국장에게 해경 비판 등을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압박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힐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라는 취지라며, 공개이유를 밝혔다.
녹취록 일부에 따르면, 이 의원과 김 전 보도국장의 대화에는 “국가가 어렵고 온 나라가 어려운데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해경하고 정부를 두들겨 패야 맞느냐”, “정부를 이렇게 짓밟아가지고 되겠냐”며, 보도 개입 정황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의원은 “지금 그런 식으로 9시 뉴스에 다른데도 아니고 말이야. 지금 해경이 잘 못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고 있잖아요. 이 상황이 나중에 이쪽 거 한 열흘 뒤에 뭔지 밝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해경이 아니라 해경 할애비도 하나씩 하나씩 따져가지고 다 작살을 내도”라고 말한 뒤 “지금은 뭉쳐가지고 해야지 말이야. 이렇게 해경을 작살을 내면은... 어떻게 일을 해나가겠습니까?(김 전 보도국장이 우리 보도가 무슨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자)솔직히 말해서 의도 있어 보여요, 이상한 방송들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공영방송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아니 지금 누구 잘못으로 이 일이 벌어져 가지고 있는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논란이 일자 1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자리에서 “(이 의원과 김 전 보도국장의 대화 녹취는)두 사람 사이에 나눈 대화”라며, 말을 아꼈다. 이 의원 본인 입장으로 얘기한 것 같다는 입장이다.
이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뉴스를 본 대통령이 홍보수석에게 지시했다는 것인데, 이는 대통령이 직접 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빼도록 지시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 홍보수석이 언론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개별 기사를 넣고 빼는 문제, 심지어 보도 아이템까지 지시하고 협박성 발언을 일삼은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에게 본인과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지난 2년 전 세월호 사태가 발생했을 때 청와대가 방송 보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간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과연 한국 언론의 자유가 향상되느냐 후퇴하느냐는 의심을 갖게 된다. 국민이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의심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국민이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의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부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을 종료했다. 특조위 활동기간에 대한 정부와 특조위간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정부는 전격적으로 종료했다. 이에 특조위는 당장 7월부터 사무실 임차료 및 조사관들의 월급, 조사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정부는 특조위에 파견한 공무원 29명 중 12명에 대해 원부처로 복귀조치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조사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법해석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종료하는 것은 참사의 진실을 밝히자는 세월호 특별법의 정신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안타까워 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