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지난해 노태공원에 이어 연이어 대규모 민자사업들이 소송으로 차질 우려...
청수공원사업은 충남 천안시가 민자로 도심내 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업자가 천안시를 상대로 불합리한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파행이 우려되는데, 천안지역의 경우 지난해에는 비슷한 노태공원사업이 업체의 행정소송 제기로 역시 차질을 빚고 있다.
청수공원 우선협상대상자인 (주)상도건영은 “3일 오전 대전지원에 천안시를 상대로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천안시가 지난 1월말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제시한 조건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수공원의 토지면적 2/3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09년 8월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6조 1항에 따른 것이지만 관련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자 정부는 2012년 12월 대통령령으로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4항을 신설해 사업비의 4/5만 예치하면 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완화했고 더구나 2015년 1월에서는 토지보상비의 4/5만 예치하면 되는 것으로 더욱 완화한 상태다.
그런데도 천안시는 기존 법률에 따른 요구만을 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해 6월 동남구 청수동 일원 24만여㎡에 민간개발방식으로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제안서를 접수해 사업을 추진했으며 사업규모는 총 3000~4000억원대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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