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우정사업본부가 산하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6년간 284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송희경(비례대표) 의원은 14일 2011년부터 2016년 6월 말까지 6년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직원은 총 284명에 달했다.
내근직원이 아닌 현장에서 우편물을 배송하는 집배원 60명은 혈중알콜 농도가 0.1%를 넘는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거나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 직권면직 처리 되었고, 13명은 해임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55명, 2012년 42명, 2013년 60명, 2014년 38명, 2015년 66명, 2016년 6월말 현재까지 2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우정사업본부는 이들에 대해 97명은 정직, 63명은 견책, 60명은 직권 면직, 24명은 감봉, 21명은 강등, 13명은 해임조치, 3명은 불문경고, 2명은 당연퇴직, 1명은 경고 처분을 각각 내렸다.
음주운전근절을 위해 우정사업본부는 직원들에게 서약서를 제출받고 교육을 실시해 왔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건수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해임처분을 받은 A직원의 경우는 지난 해 5월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르고(혈중 알코올농도 0.092%)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올해 4월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의원면직 과정에서 뒤늦게 A직원의 두 차례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 면허정지처분으로 하향 전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음주운전을 다시 범한 사례, 다섯 차례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거나,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어 직권면직처분을 받은 사례 등도 있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 중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해임이 가능하다.
특히, 운전업무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집배공무원 대부분에 대해 파면․해임이 아닌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송희경 의원은 “일부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체국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없도록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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