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 명칭 불문 위촉직 위원 중 청년 10% 이상 참여토록 명시
현재 청소년기본법·양성평등기본법·노인복지법 등이 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기본법은 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청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청년발전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하기에 이르렀다.
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년들을 위한 책무를 규정해 청년들을 위한 연도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선임하도록 해 청년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 ▲청년과 관련된 기초조사·여론조사 실시 및 정보체계 구축 ▲청년 관련 시설 설치·운영 ▲1년 중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지정 등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특히 명칭을 불문하고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 모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기관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청년을 10분의 1이상 포함토록 해 청년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결정과정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법안으로 규정했다.
김해영 의원은 “청소년·여성·노인을 위한 기본법이 이미 재정돼 있음에도 청년들을 위한 기본법이 재정돼 있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청년발전기본법안’을 통해 청년들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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