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우선순으로 내년까지 400대 지원, 차량 중량에 따라 최고 상한액이 165만원~770만원 선
시는 오는 21일부터 시청 환경정책과에서 접수해 우선순으로 내년까지 400대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국비 3억2200만원 등 5억7600만원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인 총중량 2.5톤 이상인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해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다만, 창원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 운행차 정기검사(종합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이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기 폐차되었거나 폐차상태의 차량은 지원되지 않으며, 접수 시 차량의 정상 운행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고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지원액은 차량 중량에 따라 최고 상한액이 165만원~770만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지원율에 10%를 추가해 지원한다.
최옥환 창원시 환경정책과장은 “노후된 경유차는 매연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유발 할 뿐만 아니라 연비가 낮아 연료 소모가 많다”며 “노후경유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적극 권고와 더불어 상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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