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물허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연락해 규정 안내 및 상담 진행
- 추가 방문 없이 시간부담 및 불편함 최소화로 민원 편의 증대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개업이나 폐업을 앞둔 광고물 설치‧철거 상담이 더욱 간편해질 전망이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불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화로 상담하는 ‘광고물 경유제’를 도입‧실시키로 했다.
‘광고물 경유제’란 식당, 약국 등의 점포주가 개업‧폐업 시 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방문)하여 간판 등 광고물 허가 및 신고 절차와 설치규격 등에 관한 자세한 안내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점포주의 정보부족으로 인한 불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구에서 시행하는 광고물 경유제는 점포주가 직접 광고물 관리부서에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타 지자체의 경유제와 달리, 담당부서 공무원이 점포주에게 직접 연락하여 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당연히 점포주의 시간적 부담과 불편함은 최소화 하면서 경유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광고물은 한 번 설치되면 이를 정비하기 위해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경찰고발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와 사후관리가 따르게 된다. 하지만, 광고물 경유제가 정착되면 불법광고물 설치의 사전방지가 가능하므로 각종 민원제기 및 행정처분으로 인한 점포주의 재산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고물디자인팀은 인‧허가 업소 현황을 다루는 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하여, 광고물 신고 및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설치규정 및 허가 절차 등을 유선으로 안내하게 된다.
동시에, 현장 방문 시 불법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사후조치를 통해 깨끗한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인식개선 및 불법광고물 설치 사전예방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광고물 경유제 실시로 점포주와 광고사업자의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동시에 불법 위험광고물 난립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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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1.23 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