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간 열람 및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실시계획 인가, 2018년 7월 완료 예정
▲ 금천경찰서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금천경찰서에서 제출된 청사 신축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안)에 대해 16일(목) 열람공고 하고 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14일간 실시하고 있다고 19일(일) 밝혔다.
금천경찰서는 금천구청 바로 옆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면적 약 9,200㎡)에 들어설 예정이다.
그 동안 남부순환로변 관악구 신림동에 있었던 금천경찰서는 금천구청에 연접한 부지에 지상 6층, 연면적 12,685㎡ 규모의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교통영향평가와 금천구건축위원회 자문 및 공용건축물 협의를 거친 바 있으며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 절차가 이행 중에 있다.
구는 이번 달 실시계획을 열람해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다음 달 인가․고시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인 금천경찰서는 인가일부터 사업을 추진해 2018년 7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 금천경찰서 부지
한편 금천경찰서 신축 부지가 위치한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부지면적 191,689㎡)은 공동주택 3,271세대, 판매․업무시설 및 호텔, 도로 및 공원, 문화체육시설, 초등학교 등의 각종 개발 사업이 함께 진행됨에 따라, 향후 서남권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금천경찰서 청사 신축 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서류의 열람 및 의견제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도시계획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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