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입법 악용…준공 차일피일 미루며 생산공장만 지어 가동
고성군은 조선산업 관련 공업용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목적으로 동해면 내산리 일원 수자원보호구역을 내산일반산업단지(내산산단)로 특구 지정했다. 그러면서 삼강엠앤티(삼강)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단지를 개발토록 했다.
내산산단은 2008년 11월 17일 고성군으로부터 특구로 지정받은 후 그해 2008년 12월 26일 단지 조성에 들어갔다. 당초 준공 예정일은 2010년 12월 31일이었다. 내산산단은 이날까지 총 사업비 215여억 원이 투입돼 면적 9만 8369㎡ 규모로 준공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삼강 측은 갖은 이유를 들어 준공을 미뤘다.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완충녹지, 주차장, 저류지, 도로 등을 9년이 지나도 확보하지 않은 게 주된 배경이었다. 그러면서 생산에 필요한 부분만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다. 기업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비난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때문이다.
내산산단의 해당 현장을 살펴보면 생산활동에 필요한 부분만 구획정리해 공장을 지어 사용하고 있다. 주차장, 완충녹지 구역은 철 울타리를 치고 기자재 등을 쌓아놓고 있다. 특히 건축물이 들어 선 토지는 지목변경을 하지 않아 산(임야)으로 되어 있다.
현재 고성군과 경남도 고시에는 더 이상 내산산단 준공 연장이라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삼강 측의 향후 추진 계획에는 또다시 2019년 12월 31일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고성군이 투자촉진기반시설사업으로 도비 2억 3000만 원, 군비 4억 3000만 원의 혈세를 투입해 내산산단 진입도로를 확·포장공사까지 실시한 것이다.
이렇게 준공을 미루고 기업 이익만 추구할 수 있는 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 제37조 7항 ‘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문을 악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입법시행령 제19조 8항 2호에는 ‘최초로 승인된 사업기간 내에 사업시행 토지 중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지구단위계획 전문가 A 씨(익명요구)의 자문에 따르면 “산업단지 지정 후 용지 및 건축물에 대해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공장을 가동하면 준공을 받지 않아도 생산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변경신청을 통해 10년이고 연장할 수 있어 준공 전까지 기반시설(확충녹지, 주차장, 저류지, 도로)을 확보하면 된다”면서 “이에 투자되는 비생산성 비용을 지출할 필요성이 없어 산업단지 직접 사용 사업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수법”이라고 말했다. “산단으로 지정받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 지방세, 취득세를 최고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삼강엠앤티 관계자는 “2007년 고성조선산업특구 승인 후 2008년 내산일반산업단지로 지정 받아 건축법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승인을 득했다. 산입법 제37조 제8항에 따라 경상남도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면서 “내산산단은 단일입주기업 산단으로 독립된 사업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당사의 사업계획에 의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당면 사업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내산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한 상황”이라면서 “해당 건이 승인이면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성군 관계자는 “당초 개발기간은 2008년 12월 26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다. 2016년 4월 내산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신청해 현재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서 “특히 내산산단 임시사용은 산입법 제37조 제8항에 승인권자인 경남도지사(도시계획과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니 적법하다”고 말했다.
정민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