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정책분야 ‘합격가능’ 예외조항 삽입 논란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공개경쟁시험에서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6명(물리1, 체육1, 생활교육1, 수련1, 사학정책2)을 선발할 예정이다.
원서 서류접수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받는다.
1차 전형은 10월14일, 2차 전형은 같은 달 21일에 실시한다.
응시자격은 2017년 9월 1일 현재,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로 관내학교경력, 담임/보직교사 경력, 연수실적와 분야별 응시자격기준 등을 갖춘 관내 국‧공‧사립 중등학교 소속 1급 정교사다.
자세한 내용은 시교육청 홈페이지 시험채용공고 또는 광주시인사클린센터/중등인사정보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3월에도 2차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최종 8개 분야 중 2개 분야만 2배수가 지원했으며 나머지 분야는 아예 지원자가 한 명도 없거나 1명씩 나 홀로 지원했고 사학정책분야는 2명 모집에 2명이 지원, 결국 이들 분야는 전형 절차가 취소됐다.
이번 중등 교육전문직원 선발 공고를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사학정책분야 선발은 예외규정을 적용해 2명 선발에 2명만 지원해도 선발절차를 진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해당 학교법인의 추천서나 동의서 첨부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놓고 특정인을 염두에 둔 공모절차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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