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공원 대상, 이달 말께 협상대상자 선정 예정
광주시는 지난 4월 26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4개 공원 132만 3286㎡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제안서 접수 등 안내 공고를 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의 부지에 각종 공원시설을 조성한 후 부지와 시설은 시에 기부채납하고 30% 미만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시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시민심사단을 평가에 참여시켜 9월 말께 사업제안서를 최종 평가해 공원별로 최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추진 3대 원칙에 따라 공원부지의 녹지공간 최대 유지와 공공성 확보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명품공원을 제공할 계획이다”며 “대형공원에 대해서는 국가공원으로 지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불가피한 경우 민간공원으로 시행하되 민관거버넌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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