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군구 거주자 집중관리…투기목적 농지소유 근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는 정책이다.
조사대상은 최근 3년 동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다.
또 특정조사 대상인 농지처분명령 유예 농지, 농지법인 실태조사 결과 농업 경영에 이용안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 취득세 추징 농지, 원상 복주 완료 농지 등이다.
군은 농지 소재지 읍면 담당공무원 등으로 자체 조사팀을 구성해 대상농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최근 3년 이내 취득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와 기타 토지 특정조사를 통해 조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또 각종 직불금 수령장 등의 명단을 참고해 조사대상 리스트를 작성하고 관외 거주자 소유농지, 취득세 감면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를 중점 조사한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한다.
이후에도 농지법을 위반 시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철저한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농지의 투기를 방지하고 농지의 기본이념인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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