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박은숙 기자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김상조 위원장이 조만간 공정위 노조 측과 만남을 가질 계획이다. 다만 아직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조 위원장이 노조와 만나려는 이유는 최근 불거진 공정위의 갑질 파문 때문이다. 앞서 지난 6일 노조는 5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과장급 이상 관리자들에 대한 평가와 갑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직원들에 대한 술자리 참석 강요나 관사 청소, 물품구매 강요 등 크고 작은 갑질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한 언론사 포럼에서 “얼굴을 들 수 없었다” 토로하는 한편, 감사실에 갑질의 진상을 조사하라며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감사실에서는 노조가 설문조사 원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감사를 시작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김상조 위원장이 직접 노조를 만나 ‘갑질’ 문제와 관련해 논의를 갖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만남이 조만간 이뤄질 공정위 조직개편과 간부 인사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이후 일부 과장급 인사만을 진행했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오는 14일 국회 토론회를 통해 공정위 내부를 개혁하는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할 예정한다.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기존 5급 이상에게만 적용되던 재취업심사 대상을 확대, 기업 등에 대한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 한해 7급 이상까지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개혁을 골자로 한다. 직권·신고 사건과 관련, 퇴직자를 포함한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외부활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는 삼성물산 합병 관련 주식처분 결정 번복 등 정책판단에서 일관성과 투명성을 상실했고, 퇴직자와의 부적절한 접촉 등으로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등 그동안 공정위가 신뢰를 크게 잃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다발성 민원이나 피해자가 다수인 민원 등 사회적 이슈화가 될만한 사건은 팀제로 운영해 사건처리가 왜곡되는 것을 막는다. 이어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과거 비공개했던 위원회 심의속기록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합의과정도 구체적으로 기록해 속기록에 준하는 회의록을 남기도록 할 예정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