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과정 납득 어려워..유착가능성 등 국감에서 국민혈세 탕진 논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감사원의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40억 원을 투입해 국내 업체와 공동으로 송전선로 감시용 무인헬기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후 한국전력공사는 해당 업체와 11억 원 규모의 무인헬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전력공사와 이 업체가 무인헬기 도입을 위해 들인 금액은 약 51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무인헬기를 구매를 놓고, 계약 금액은 물론이고 최종납기일은 무려 네 차례나 변경됐다. 계약금액은 애초 9억 9,600만원에서 11억 5,2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 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준공검사 과정도 문제지만 , 구매규격에 따라 현장적용 시험 시 무인헬기 조종자격을 취득한 운영요원으로 하여금 제작된 무인헬기를 활용하여 현장적용 시험도 무시하고 무인헬기 시스템의 안전성 및 내구성 확보 여부, 운영요원의 자체 운영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무인헬기 시스템의 현장적용 시험 당시 운영요원 전원이 무인헬기 조종자격을 취득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시험을 실시했다.
또 무인헬기의 인증번호가 납품될 무인헬기의 번호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어 현장적용 시험이 납품될 무인헬기가 아닌 예비용 무인헬기로 시험을 수행한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검수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에 감사원은 무인헬기의 안전성·내구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를 하고, 그 결과 무인헬기 시스템 운영능력을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운영이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찬열 의원은 “계약이 수시로 변경되고, 준공검사 과정도 “엉터리”로 이는 업무태만과 방만경영 뿐 아니라, 관련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지속해서 국정감사를 통해 당시 경위를 낱낱이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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