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원주=일요신문] 박태순 기자 =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내년 2월~11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된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슬레이트 지붕의 주택소유자 1인에게 336만원 한도 내의 슬레이트 철거·운반·매립과정에 대한 공사와 용역을 지원한다.
반면 슬레이트 철거면적이 초과되거나 슬레이트 외의 건축자재 처리는 신청자가 초과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지원을 받고 싶다면 2018년 1월31일까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해 3억4608만원을 투입, 주택 108동의 슬레이트를 처리·지원했다.
내년 사업비는 3억5280만원으로 올해보다 672만원이 증액됐다.
시 관계자는 “원주시는 지난 2012~2017년간 총 559동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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