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임대지원 형평성에 어긋나” vs 입주단체 “대책을 마련해줘야”
강원도 횡성군문화관.
[횡성=일요신문] 박태순 기자 = 강원도 횡성군문화관이 지난 달 22일 용도 폐지된 가운데 군에서 내년도 전기, 수도 등 운영예산을 일절 편성하지 않아 무상임대로 사용하던 입주단체와 마찰을 빚어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7일 군에 따르면 횡성군문화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위험시설(D등급)로 지정받아 용도폐지가 확정되면서 지난 9월부터 무상으로 임대하던 바르게살기운동 횡성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횡성군지회 등에 22일까지 사무실을 이전하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한마디로 군이 22일까지 사무실을 이전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바르게살기운동 횡성군협의회는 해당 단체 조직육성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역 내에서 사무실 이전을 놓고 입주단체와 집행부의 의견이 분분하다.
횡성군이 22일까지 사무실을 이전하라는 공문을 사회단체에 보내면서 달력에 표시돼 있다.
바르게살기운동 관계자는 “현재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막막하다”며 “22일 이후에는 전기 및 수도가 끊기기 때문에 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다. 나가더라도 시간을 줘야 하는데 군에서는 대책도 없고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한국자유총연맹 관계자는 “사무실을 구해야 하는데 막막하다”며 “군수도 찾아가고 만나봤지만 현재로선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군은 관내 사회단체 중 2곳에만 무상으로 임대를 지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수많은 단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2곳만 지원하거나 예산을 책정해줄 수 없다. 다른 단체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군은 횡성문화원 신축으로 인한 기능중복과 지역문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목적으로 총 사업비 3억원을 들여 문화관을 철거하기 위해 의회에 예산심의를 올렸으나 철거 후 부지 활용방안이 뚜렷하지 못해 부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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