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의 모습.
[원주=일요신문] 박태순 기자 =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11일 시청 투자상담실에서 원주경찰서(서장 김형기)와 함께 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 협약식을 진행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원주시 교통행정과 세입담당 공무원과 경비교통과 교통관리 담당 경찰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체납된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범법차량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대한 공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체납차량 정리 및 고액 상습체납자의 납세의식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복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협약식을 토대로 경찰서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주정차 위반, 과속 및 신호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포차 처리를 통해 시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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