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국민체육센터의 모습.
[원주=일요신문] 박태순 기자 =원주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근무환경 여건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면서 원주시체육회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13일 생활체육지도자 일동에 따르면 지난 6월14일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잔심부름과 청소, 업무 외 행사 등 부당한 처우와 근무여건에 대한 시정을 체육회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일반(지도자) 5명, 어르신(지도자) 4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급여문제, 사적심부름, 업무 외 행사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과 관련해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생활체육 강좌가 건강강좌로 변경, 기존의 생활체육강사가 외부강사로 교체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 체육회 지도자는 “다른 시·군·구 체육회보다 급여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 달 근무한 사람 월급과 10년, 15년 일한 사람의 월급이 같아 큰 충격을 받았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자는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가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데 추가 근무를 해도 추가금 지급이 없었다”며 “원주시의 이름이 들어가 생활체육회 회원 1000명 이상을 가르치고 운영하는 곳인데 시 발전과 번영을 위해 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난 2월에 개정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을 살펴보면 지도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초과근무 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지급)으로 하고 휴일근무가 요청될 경우 다른 휴일을 고지해 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재정여건에 따라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업무 외 행사 및 초과근무 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체육회는 초과근무 시 초과수당 지급 예산이 따로 세워져 있지 않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당대신 대체휴무를 고수하며 대한체육회와 시와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장영숙 시체육회 사무국장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이기 때문에 지도자 운영에 대한 예산이 배정돼 있으면 좋은데 현재 예산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도자들 급여 180여만원과 법정부담금 33만1000원뿐”이라며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우개선과 관련해 대한체육회에도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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