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요신문]육심무 기자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22일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DF1 및 DF5) 사업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면세점이 신청한 DF1과 DF5 사업자에 모두 ㈜신세계디에프가 선정됐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면세점 특허제도 1차 개선안에 따라, 의사결정의 객관성 및 독립성을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전원을 민간 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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