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0일 오전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품질본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내부 문서와 전산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4월, 서울 YMCA 자동차 안전센터는 현대·기아자동차 대표이사 및 관련자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본사 전경. 사진=최준필 기자
서울 YMCA 자동차 안전센터는 “세타2 엔진 장착 차량의 주행 중 소음, 진동, 시동꺼짐, 화재 등 현상은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작결함에 의한 것”이라며 “현대·기아자동차가 2010년 결함가능성에 대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은폐하면서 일정기간 이상 해당 차종을 지속적으로 판매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2017년 5월 현대·기아자동차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 8000대의 강제리콜을 명령했다. 또 의도적인 결함 은폐 가능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